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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소비의 전진기지, 「녹색매장」100호점 돌파!
녹색매장 설치·운영으로 매장내 환경개선효과 도모, 녹색제품 보급 촉진 등 대국민 녹색소비문화 적극 유도
2012년 12월 28일 (금) 09:47:32 이기수 기자 webmaster@ecolaw.co.kr

 녹색소비 유통을 촉진하고 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11.10월 도입된「녹색매장」이 100호점을 넘어섰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8일 롯데마트 김포공항점에서 녹색매장 100호 지정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윤종수 환경부차관, 박윤성 롯데마트 고객본부장 등이 참여하여 100호점 지정 현판식과 함께 저소득층 겨울나기 지원 캠페인, 녹색제품 장보기 체험 행사를 함께 진행했다.

 2011년 10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녹색매장 제도를 도입하고, 11월 16일 이마트 성수점을 1호점으로 지정한 이후 현재까지 총 104개가 지정되었다.
 특히, 금년에는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중소형유통매장도 녹색매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시행함에 따라, 소비자가 보다 쉽게 녹색제품을 사용하고 친환경 녹색소비를 실천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현재까지 지정된 녹색매장은 롯데마트, 이마트, 무공이네, 초록마을, 롯데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홈플러스 등 7개 유통사 104개 점포가 녹색매장으로 지정되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도에는 편의점, 골목슈퍼까지 녹색매장으로 확대·지정함으로써 지역 녹색소비 확산과 지역사회 녹색나눔의 거점으로 역할을 더욱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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