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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9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환경영향평가업, 환경질측정대행업 및 자연환경조사업체를 대상으로 유역(지방)환경청과 지자체 합동으로 환경영향평가 법령 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법령을 위반한 12개소를 적발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환경부는 해당업체에 대해서 위반정도에 따라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경고 조치 등 행정처분을 하였고, 환경질 측정결과를 허위 기록한 1개 업소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업체와 환경질 측정과 자연생태조사 등 환경영향평가에 사용되는 기초자료를 조사·작성하는 조사관련 업체가 상호 연계되어 있다”며 “기초자료 조사·작성 부실이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환경영향평가업체 뿐만 아니라 조사관련 업체를 포함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환경영향평가 관련 업체의 법정 기술인력 확보 여부, 환경질 측정 및 자연생태조사의 적정성 여부, 조사관련 기초자료의 보관,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작성 등 환경영향평가 관련업체 전반의 업무실태에 대해 실시했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에서도 위반업소가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도 법령위반이 의심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갈 계획이며, 자연생태조사 작성지침 보완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