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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중국 CCTV 보도와 관련하여 중국산 닭고기제품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국 언론에서 언급된 작업장 2곳은(산동성 류허공사, 잉타이공사) 우리나라에서 승인하지 않은 작업장으로 확인되었으나, 중국산 닭고기제품의 안전성 확인 차원에서 수입 건에 대해 항생제, 덱사메타손 5회 연속 정밀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국산 가금육은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수입금지 대상이나, 열처리한 제품은 수입이 가능하다.
열처리한 중국산 닭고기제품의 수입현황은 현재 38건으로 417톤에 달한다.
아울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중국 측에 동 사실 확인과 함께 관련정보를 요구하였으며, 관련 정보가 확보될 경우 검사항목 확대 등 검역․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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