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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 최초 1사 1교섭 1협약 달성!
양대 노총 소속조합 사업장에서 평화적으로 이루어진 최초 1사1교섭1협약 달성 사례
2012년 12월 20일 (목) 09:39:23 황해경 기자 webmaster@ecolaw.co.kr
   
▲ 박승환 이사장(오른쪽)과 최종두 노조위원장이 협약서 서명 후 노사화합을 다짐하였다.

 한국환경공단 노사는 지난 18일 기관통합 3년차를 맞이하여 그간의 갈등을 딛고 2012년도 임단협을 동시에 타결하였다.
 

 공단은 지난 2011년 9월 공공기관 최초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완료한 이후 노사간 신뢰가 바탕이 된 평화적인 교섭을 통해 2012년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평화적으로 타결하였다.
 이번의 임․단협 동시 타결은 복수노조법 시행 이후 양대노총 소속조합 사업장에서 평화적으로 이루어진 “최초의 1사1교섭1협약 달성”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성공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어, 향후 타 사업장에서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우수한 노사 교섭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교섭은 노사 간의 두터운 신뢰에서 비롯됨은 물론 공단 내 양대 노총 노노간의 화학적 통합 노력이 주요 원동력이었다.

 공단은 지난 2010년 1월 기관통합(한국환경자원공사+환경관리공단) 초기 출신기관간의 인사․급여 격차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당면해 노노간 극심한 대립이 있었지만, 현안 해결을 위한 노사/노노간의 지속적인 대화창구 운영 노력과 CEO의 원칙과 소통 노력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 할 수 있었다.
 

 공단 박승환 이사장은 “이번 임단협 타결은 지난해 11월 공단이 공공기관 최초 교섭창구 단일화 완료에 이어 다시 한번 큰 걸음을 전진한 것”라며 “신뢰를 바탕으로 계속적인 노사협력을 통해 공공기관의 선진적 노사관계 모델을 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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