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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금속 검출 제품 회수 조치
2012년 12월 17일 (월) 18:33:30 김수연 기자 webmaster@ecolaw.co.kr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충남 예산 소재 로만푸드가 제조·판매한 ‘순살 후라이드 치킨'에 금속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것으로 조사되어 관련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펭귄에이취씨가 (주)금한에 위탁하여 생산한 ‘펭귄번데기가미’에서도 1cm 크기의 금속 조각이 검출되어 판매중단 및 회수 중이다.

 이물 혼입원인 조사결과, 해당 제품들은 제조과정에서 이물선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생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이들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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