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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2012년 12월 17일 (월) 11:46:24 이창열 기자 webmaster@ecolaw.co.kr

 보건복지부는 소비자가 음식점 출입 전에 확인 가능한 가격정보를 음식점 외부에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13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외부에 가격표를 게시하여야 하는 업소는 신고 면적 150㎡이상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이며 전체 음식점의 약 12%인 8만여개 업소가 해당된다.

 외부 가격표는 최종지불가격과 주 메뉴를 표시하여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향후 복지부는 외부 가격표가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영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자치단체 및 영업자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한 후 세부 표시방안을 홈페이지 등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지불가격표시 및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를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하는 제도도 ’13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에서는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하여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지불 가격을 표시하여야 하고,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에 대해서는 기존 단위당 가격 표시를 구체화하여 100그램당 가격 표시를 하고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을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음식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과 함께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영업자 및 소비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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