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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국내 최초 P-CDM으로 UN등록
연 평균 4.8억 원, 28년간 총 약 134.4억 원 경제적 효과
2012년 12월 17일 (월) 08:57:37 김수연 기자 webmaster@ecolaw.co.kr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은 스리랑카에서 추진 중인 ‘폐기물 퇴비화’ 사업을 국내 최초로 해외 '정책 청정개발체제(P-CDM)'로 UN에 등록하는데 성공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스리랑카 폐기물 퇴비화 P-CDM' 사업은 그동안 스리랑카 내에서 단순 매립되던 유기성 폐기물을 퇴비장 건설을 통해 퇴비화 하는 사업으로써, 공단과 스리랑카 폐기물관리청(WMA)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총 사업기간은 28년이며, 빠르면 2014년부터 연평균 약 8만 톤의 온실가스배출권을 UN으로부터 인증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경우, 온실가스 8만 톤은 약 4.8억 원으로, 28년간 가치는 총 약 134.4억 원에 해당한다. 
이번 사업을 포함해 현재까지 국내 기관에 의해 UN에 등록된 P-CDM 사업은 총 4건이며 그중 3건은 모두 국내 사업으로, 국내 주체에 의한 해외 P-CDM 사업 등록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2010년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스리랑카 폐기물 퇴비화' P-CDM 사업을 발굴하고, 2011년 2월 스리랑카 서부주 폐기물관리청(WMA-WP)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지난 7일에 UN 등록을 완료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및 CDM 분야의 전문기관인 공단이 UN 등록,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및 배출권(CERs) 신청을 맡았으며, 스리랑카 폐기물관리청은 향후 퇴비장 운영 및 모니터링을 맡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공단은 이번 '스리랑카 폐기물 퇴비화' P-CDM 사업의 UN 등록을 통해 국제 탄소 배출권(CERs)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국내 민간분야의 해외 P-CDM 진출 기반 마련 및 개도국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여까지 도모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공단은 UN 등록 과정에서 국내「청정개발체제사업 심의지침」규정(국무총리실) 개정 건의를 통해 국내 사업자가 해외 법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해외 CDM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공단 박승환 이사장은 “지속적인 해외 P-CDM 사업의 추진을 통해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지원하고, 경제발전에도 일조함으로써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환경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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