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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지자체, 제멋대로 기금 운영
2012년 12월 12일 (수) 15:16:04 편집국 webmaster@ecolaw.co.kr

 얼마 전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별도회계로 운용하는 특수목적용 각종 기금을 과도하게 일반회계에 빌려주거나 동일한 사업에 중복 지원하는 등 부실하게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숫자는 2,409개이고, 규모는 17조 9,507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를 인천(75.1%), 대구(66.7%), 부산(59.3%), 광주(54.2%)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의 절반 이상을 일반회계에 빌려주어 부족분을 채운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마치 신용이 불량한 사람들이 카드 돌려막기를 하듯이 전국 광역시도청 16곳 중 13 곳이 이른바 ‘기금 돌려막기’를 자행해 온 것이 밝혀졌다. 


 사실 현행법상 이런 방식의 기금 사용이 위법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 16조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기금의 여유 자금을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각종 기금의 성격과 운영 방식을 가리지 않고 기금을 차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뚜렷한 기준 없이 일반회계와 기금을 번갈아 가면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기금을 운용할 때 법적 의무절차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거나 이해관계인이 위원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개방해 놓은 사례도 적발됐다. 실제로 전국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기금 1,943개 중 81%만 심의위가 열렸고 회의록은 47%만 남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도 마찬가지로 전체 124개 기금 중 심의위 개최는 89%, 회의록 작성은 57%에 불과했다. 나머지 기금은 단 1차례도 심의위가 열리지 않았거나 회의록 자체가 없었다.

 결국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일반회계로 빌려주는 기금 자금의 규모가 타당한지, 그리고 빌려주는 경우 자금의 상환 가능성 등 재정융자가 적합한지를 사전에 검토하고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내부 절차를 강화했다.
 또 기금을 운용하는 부서가 기금을 지급하는 보조금과 예산으로 지급하는 보조금 사이에 중복은 없는지 점검하도록 하고, 기금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도 일반회계에 준하는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목적에 따라서 이제라도 투명하고 정대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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