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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전면 시행
2012년 12월 12일 (수) 13:48:12 이창열 기자 webmaster@ecolaw.co.kr

 서울시가 택시운수종사자의 오랜 숙원이었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도입을 실질적으로 완료함에 따라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교통안전법에서 설치가 의무화된 디지털운행기록장치와 연계하여 법인택시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한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추진한다고 12일 발표했다.

 금번 대책에는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을 통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완전 정착,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종합대책 수립 추진, 경영난 완화를 위한 택시차고지 확보 지원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운송수입금의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올해 말까지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모든 법인택시에 장착하여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은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택시요금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시스템으로서, 금년 연말까지 구축이 완료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997년부터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계속 추진해 왔으나 법적근거만 마련되어 있을 뿐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완전정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택시업계의 투명한 경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법인택시 운송사업자들은 제도 이행에 비협조적이었다.

 그러나 금년 7월 모든 택시에 카드결제단말기가 설치되고,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되는 등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할 수 있는 기술적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왔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택시의 속도, RPM, 브레이크, 가속도 등의 운행기록 뿐만 아니라 GPS를 통한 위치, 요금 등 택시운행 기록을 저장하는 장치로, 서울시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에 운송수입금 정보 수집과 요금조작방지를 위해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장치 표준사양 및 통신규약’을 제정하여 독자적인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

 서울시는 법인택시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과 정보제공동의서 제출을 추진하여  현재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률 97%, 정보제공동의 71.8%를 달성했고 연말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에 운송수입금을 비롯한 운행정보를 서울시가 택시정책 정보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 업체에 대해서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 참여 업체에 대해서는 입법 취지인 운송수입금의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며,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을 거쳐 민원에 의한 단속 및 처분도 유예할 예정이다.

 운송수입금 정보의 활용에 동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차량별 택시운송수입금 자료를 매일 제출토록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사업개선명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운송수입금 등의 정보를 택시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동의한 업체를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준수업체로 인정하여 벌칙부과도 제외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의 기능과 범위를 확장하여 서울형 택시서비스 창출과 택시경영합리화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서울택시정보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서울택시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운송수입금 확인뿐만 아니라 시간대·지역별 택시 운행패턴을 파악할 수 있어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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