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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소비자의 업소 선택 및 서비스가격에 대한 편의 제고를 위하여 이·미용실의 서비스별 최종지불요금을 게시하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2013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영업장 신고면적 66㎡ 이상 이·미용업소의 경우에는 옥외에도 게시하여야 하며, 게시품목은 이용업소는 3개 이상, 미용업소는 5개 이상을 게시하여야 한다.
최종지불요금과 옥외게시제도는 소비자들이 업소에 입장하기 전에 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지자체, 관련 협회 등을 통해 게시 현황과 소비자 만족도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도의 확대시행도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