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환경 > 보건·식품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식약청, 식중독균 검출 김치 유통 판매·금지 조치
2012년 12월 04일 (화) 16:37:03 정산이 기자 webmaster@ecolaw.co.kr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북 안동 소재 ‘서안동농협풍산김치공장’이 생산한 ‘김치류’를 섭취하고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여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결과, 해당 ‘김치류’에서 검출된 노로바이러스는 최근 식중독이 발생한 서울·포항 소재 고등학교 4개교의 환자 가검물 및 김치 생산에 사용된 지하수에서 검출된 것과 동일한 노로바이러스 유형이다.

 이번 회수대상 제품은 서안동농협풍산김치공장이 2012년 11월 9일부터 12월 4일까지 생산한 김치류 등 전제품이다.

 또한, 식약청은 해당업체에서 생산한 나머지 제조일자 ‘김치류’ 제품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에 있다.

식 약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 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 및 학교 등은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즉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및 전국 영양사에게 긴급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해당제품을 사용금지토록 협조하였다고 밝혔다.

정산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