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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설립협정 비준서 기탁
2012년 11월 29일 (목) 16:00:11 백경희 기자 webmaster@ecolaw.co.kr

우리 정부는 11.29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설립협정 비준서를 GGGI 사무국에 기탁하였다. 이로써 한국은 덴마크, 키리바시, 가이아나, 필리핀에 이어 5번째로 비준서를 기탁한 국가가 되었다.

GGGI의 18개 창립회원국 중 아직 비준서를 기탁하지 않은 13개 국가들도 비준서 기탁을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 중이며, 카타르, UAE, 파푸아뉴기니, 베트남, 코스타리카 등은 금년 중 비준서를 기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추진 계획과 관련, 외교부는 GGGI와 본부협정을 맺어 서울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 GGGI가 국제기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GGGI가 녹색성장 분야의 유일한 국제기구를 넘어 세계적인 국제기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GGGI도 오는 12.4 비공식 이사회를 현재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고 있는 제18차 기후변화당사국회의(COP18) 계기에 개최하고 내년 1.17 아부다비에서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GGGI의 우수인재 채용 및 내부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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