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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유영숙)는 29일 2012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지자체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5만2천116개소 중 3만1천496개 업소를 단속하고 환경법령을 위반한 2천312개 업소를 적발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공개한 1~3분기 지자체 단속실적을 보면, 연간 계획 대비 점검률은 60.4%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서울 106.6%, 광주 88.2%, 대구 87.8%로 단속실적이 양호한 반면, 부산, 충남, 경기, 울산, 인천 등 5개 지역은 60%미만으로 단속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군·구 등의 단속실적은 광주시 본청이 106.7%, 경기도 본청 97.5%, 대구시 달서구 92.0%로 높은 점검율을 보였으나, 경기 화성은 6.4%, 경기 포천 17.2%, 전북 익산 19.4%로 매우 저조했다.
또한, 환경법령을 위반한 배출업소는 총 2천312개 업소이며 지자체의 평균 적발률은 6.0%로 확인됐다.
이번 지자체 단속실적은 2012년 상반기 4대강 환경감시단 특별단속 결과와 비교할 때 적발률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앞으로 지자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지자체 정부합동평가'에 시·도 및 시·군·구의 배출업소 단속실적을 반영해 평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