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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배출 위반 병원 적발
보관기간 미준수 등…1천만 원이하 과태료 부과
2012년 11월 27일 (화) 14:31:24 김종옥 기자 webmaster@ecolaw.co.kr

대전시는 병원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에 대해 시·구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펼친 결과 의료폐기물 보관 등 관리상태가 소홀한 병원 7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일부터 23일까지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병원 38곳을 대상으로 일반폐기물과 분리배출·보관여부,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한 전용보관용기 사용여부, 전용보관시설 및 보관 장소 설치 사용 여부, 보관기간 준수 여부, 보관 장소에 적정한 표지판 설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적발된 사업장은 표시사항 미기재 5곳, 보관기간 미 준수 2곳 등 총 7곳으로 병원 등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에서 관심부족 및 업무처리 미흡 등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점검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은 각 구청에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펼칠 계획”이라며 “각 배출사업장에서는 병원균에 의한 2차 감염이 발생치 않도록 의료폐기물 보관 등 관리 상태에 더욱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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