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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관광호텔 전기요금 산업용 적용
2007년 05월 07일 (월) 00:20:07 채민철
관광호텔 전기요금이 일반용에서 산업용으로 전환되어 호텔업계 운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금년 1월부터 관광호텔의 전기요금을 일반용 전기요금의 75%인 산업용으로 적용한다.
현행 전력요금은 주택용과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용 등 6개 용도로 구분돼 있으며, 이중 산업용 요금은 광업과 제조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관광호텔의 경우 산업용보다 비싼 일반용 전기요금으로 적용되어 오다가 지난 2004년부터 작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관광호텔이 벌어들이는 외화 매출비중만큼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특례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금년 1월부터는 외화획득비율에 관계없이 관광진흥법 제4조 규정에 의해 등록된 관광호텔과 그 부대시설 전반에 대해 전기 요금을 깎아주고 있다.
전기특례요금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등록인 경우에는 관광호텔사업자가 관광사업등록증과 부대시설 명세서를 구비하여 한전 사업소에 신청하면 되고, 현재 특례요금 적용중인 관광호텔의 경우에는 한전 측에서 관광사업등록증과 부대시설 명세서 등을 요구할 경우 제출하면 된다.
특례요금 적용시 유의사항은 관광호텔 및 부대시설에 공급되는 전기설비 외에 다른 시설의 전기설비와 혼재된 경우에는 내선을 분리하여야 하고, 휴업기간 중에는 특례요금 적용이 되지 않는다.
한편, 광주시내에는 20개소의 관광호텔이 있다.

<채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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