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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시간 지정제’ 시행
탐방로의 여건 고려, 입산 가능한 시간 구체적 결정
2012년 11월 26일 (월) 14:38:46 이진우 기자 webmaster@ecolaw.co.kr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2013년 3월 1일부터 지리산국립공원의 입산 가능시간을 시기별, 탐방로별로 명시한 ‘입산시간 지정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입산시간 지정제’는 시기별 일출, 일몰시간과 대피소나 정상까지의 등산시간 등 탐방로의 여건을 고려해 입산이 가능한 시간을 구체적으로 결정·시행하는 제도다.

새로 적용되는 입산 허용시간은 전 탐방로가 동일하게 하절기 04시, 동절기 05시부터이며, 입산 통제시간은 각 구간별 여건에 따라 12시~17시까지 다르게 설정됐다. ‘입산시간 지정제’는 2013년 2월까지 시범 운영하고 3월부터 지리산 전역에 정식 적용하며 차후 타 국립공원에 확대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병곤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입산제한시간을 무시한 야간산행은 안전사고 위험도 높을 뿐 아니라 비박, 야영 등으로 이어져 자연자원 훼손이 가중된다”며 “일관되고 명확한 기준이 수립된 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제1호 국립공원 지리산을 지키기 위한 탐방객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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