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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환경그린대상 신청 접수
2012년 11월 26일 (월) 09:15:57 이국현 기자 webmaster@ecolaw.co.kr

경기도는 오는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통해‘경기환경그린대상’ 기업을 신청 접수 받는다.

시상 분야는 대기, 수질, 폐기물, 환경신기술, 녹색제품, 환경산업수출 등 6개 분야이다. 녹색경기 구현과 도정발전을 위해 환경분야에 혁혁한 공로가 인정되는 기업을 선정하여 대상 1개 기업, 우수상 5개 기업 등 총 6개 기업을 시상할 계획이다.

수상기업은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신용보증 평가 시 가점부여 및 우대금리 적용, 해외 통상촉진단 파견, 2년간 행정 지도·점검 면제, 홍보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이들 수상업체에 대해서 연말 경기도 환경인의 날 행사시 상장과 트로피를 수여하고, 수상내역이 인쇄된 현판을 제작하여 전달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기업소개서, 공적조서 등 소정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시·군 환경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경기환경그린대상은 친환경 경영으로 환경관리에 솔선수범하는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서 환경기업의 자긍심 고취와 녹색경영 참여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며 “환경보전에 많은 기업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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