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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사고 예방 점검 실시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등 집중 점검
2012년 11월 26일 (월) 08:41:07 황해경 기자 webmaster@ecolaw.co.kr

경기도는 11월 26일부터 12월 21일까지 4주 간 도내 대규모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1〜2종 폐수 및 대기배출업소 78개 사업장이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무허가 배출시설,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폐수 무단방류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환경법령 위반업소는 강력하게 법에 의거해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환경기술 부족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경닥터팀이 현장에서 환경오염방지시설 적정운영관리 방법 등의 기술지원도 병행한다.

이번 점검에서 기술인력을 지원한 경기도환경기술인협의회 원유필 회장은 “2011년도에 71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정개선 및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 등의 기술지원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크게 저감시켰다”며, “연중 언제라도 기술지원을 신청하면 환경닥터팀이 달려가겠다”고 전했다.

박신환 도 환경국장은 “고의적으로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하는 동시에 환경개선 의지는 있으나 기술력이 부족한 사업장은 기술지원을 받아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은 환경오염방지시설 개선자금을 저리 융자하는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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