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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에서는 지금까지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여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한 소규모 항포구를 ‘마을공동어항’으로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어촌·어항법이 개정되어 11월2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어촌·어항법 개정 주요내용은 어업인들의 실질적인 생활터전으로서 해상교통·지역역관광·유통의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던 소규모 어항을 마을공동어항으로 분류하여 시장·군수가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금번 개정으로 소규모 항포구를 ‘마을공동어항’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시군에서는 마을공동어항으로 지정하고,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면 2014년부터 지방어항과 마찬가지로 국비지원을 받아 개발할 수 있다.
도내 어항은 총42개소로 국가어항 6, 지방어항 12, 어촌정주어항 6, 소규모항포구 18개소이며, 그동안 지방어항 개발을 위하여 ‘12까지 606억원을 투자하여 6개항을 완료 하였고, 5개항을 개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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