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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 생존권 풍전등화…
재활용관련 법률 둘러싸고 관련업계 강력반발
유통센터 설립 수집인에 직격탄
연대회의 “독점적 지위 이용하면 수거업자 설곳 잃어”
2012년 11월 16일 (금) 18:34:44 편집국 webmaster@ecolaw.co.kr

   
 한국환경정보센터회장 이재성
“유통센터를 설립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입법이란 말입니까?”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고물상과 재활용업계가 최근 국회에서 개정 추진되고 있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관련하여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자원을 쓰레기로 보고 재활용을 촉진시키자는 법률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개정을 하려면 차라리 폐기물 재활용을 지식경제부로 넘겨 자원의 차원에서 다루자.”는 의견까지 제시되고 있다.
관련업계는 최근 재활용인 생존권 사수 궐기대회를 2회에 걸쳐 개최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특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도시의 영세민 계층인 폐기물 수집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려는 입법 시도를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25개 단체들이 단체회원으로 가입된 한국자원순환단체연대회의(상임대표 장준영)는 최근 탄원서를 각 대선 후보 진영에 보내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탄원서에서는 “환경부는 보편 타당한 법률의 개정이 아닌 특정집단을 위해 법률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법률 개정을 위해서 환경부는 국회에 1~2%가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한데 대하여 관련업계는 탄원서에서 “실제로는 약90%의 대부분의 재활용 사업자가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논의된 회의록과 관련업계의 주장 가운데 어느 한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양측의 입장은 개정안에 대하여 정부측은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다는 입장이고, 연대회의측은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처음에는 대부분의 단체가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으나 행정권을 갖고 있는 환경부의 회유와 협박에 의해 실질적으로는 반대하나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갑과 을의 관계가 분명한 상황에서 힘 있는 환경부가 회유를 하면 을의 입장에서 의사를 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는 제3의 시민단체가 공정하게 조사를 해보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논란이 되는 법률안의 내용은 무엇인가?
개정법률안에는 환경부 산하에 유통센터를 환경부장관의 인가로 설립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연대회의측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매입 판매권을 독점하여 관주도로 재활용정책을 펴려하는 것으로 이렇게 관 주도로 재활용정책이 추진될 경우 재활용가능자원의 유통경로가 제한되어 재활용 사업자의 자율성과 생존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자치단체의 재원마련과 재활용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유통센터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입법과정에서 우선 고려되어야 할 대상인 고물상과 그곳에 고용되어 있거나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수집인들에 대한 고려가 있느냐는 것이다.
대부분의 수집인들은 나이가 많고 영세한 도시빈민으로 구성되어 수집활동이 생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고물상은 전국에 7만여개로 추산하고 있다. 고물상을 전수조사한 바에 따르면 1만2천개가 있는데 업계는 사업장규모를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고물상이 5만개 정도로 추산하고 고물상을 유지하는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최소 수집인 30명으로 계산할 경우 150만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업계의 추산으로 정확한 통계를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

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도시 영세민의 특성상 가족의 생계까지 달려 있을 경우 재활용 정책의 출발점인 수집인에 대한 고려는 반드시 필요한데 유통센터의 설립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측은 “유통센터가 설립되면 1차 수거권자에게는 직격탄이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을 할 수 없는 쓰레기를 수거하여 처리하는 역할을 맡으면 되는데 돈이 되는 재활용품까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거하게 되면 영세 수거업자와 수집인은 설곳을 잃고 생존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수거를 해서 의무 자원회수율을 높이는데 묵묵히 기여하여 온 고물상에게서 수거권을 빼앗아 지자체에게 주겠다”는 것으로 “시장의 기능에서 해 왔던 것을 관이 나서서 일부에 특혜를 주겠다는 것으로 본래의 법률의 제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입장의 재활용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의 상황에 대하여 “전쟁 상황이 온 것이다.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소통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무너뜨렸다.”고 했다.

최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논란과 관련하여 우선 추진과정이 투명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법률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이해관계자가 없도록 해야하며, 90퍼센트가 찬성했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런지에 대해서 이견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법률안을 개정하려는 것이 정말로 재활용 촉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따져보아야 한다.
반대하는 측에서 주장하듯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제고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반대하는 측에서 주장하듯이 환경부 직원이 퇴직후에 갈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재활용의 1차적인 출발점인 수집인들의 생계도 해결하면서 수거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말로만이 아닌 진정으로 경제적인 약자를 고려하는 따뜻한 정책을 펴야하기 때문이다.
이는 정치에서도 통용되는 기본 원칙이다. 쓰레기 수집이 유일한 생계 수단인 폐기물 수집인에게서 생계의 수단을 빼앗는다면 환경 문제 외에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둘러 법률을 개정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자원재활용 정책의 전반을 살펴 쓰레기 가운데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순환패러다임을 정착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며 그 주체인 수집인과 재활용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방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 관련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함께 모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수렴하여 자원순환 정책이 제 방향을 찾는 절호의 계기로 활용하는 지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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