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뉴스 | 포토뉴스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시행 급물살 타
기후변화 대응전략 전문가 과정, 서울대에서 개설
2012년 11월 14일 (수) 17:31:58 백경희 기자 webmaster@ecolaw.co.kr

   
 
우리나라는 저탄소녹색성장의 정책하에 기후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준비하고 있는 선도 국가이다. 이를 입증하듯 인천송도 녹색기후기금 유치가 지난 10월에 확정이 되었고, 올 5월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통과 및 11월 13일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2015년부터 국내 온실가스배출권거래가 전면 시행된다.

따라서 기업환경 및 제도 변화에 대한 녹색성장의 체계적인 인식 및 대비책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과 한국녹색산업개발원은 전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와 기업의 대비책마련을 위한 전략수립을 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대응전략 전문가 과정’을 개설하였다.

‘기후변화 대응전략 전문가 과정’은 국제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정부의 녹색성장 정착 하에 공공기관 및 기업의 온실가스 규제 강화에 따라, 온실가스의 효과적인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정책 대응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로드맵을 수립함으로, ‘기후변화와 식량문제, 기후변화와 글로벌 경영’ 등 관련 기관 기관장 및 기업 CEO와 환경담당 임원들이 필히 받아야 할 교육으로 교육 이수자에게는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동문에 준한 자격이 수여됨과 동시에 기후변화대응지도사 자격시험 응시 기회의 특전이 부여된다.

 

백경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