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뉴스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편의점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부작용 등도 우려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 필요
2012년 11월 14일 (수) 16:04:17 김종옥 기자 webmaster@ecolaw.co.kr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편의점 판매가 15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심야 및 휴일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가 기대된다.

14일 충남도에 따르면, 편의점 판매가 결정된 안전상비의약품은 해열진통제 4품목, 감기약 2품목, 소화제 4품목, 파스 2품목 등 13개 품목이다.

도 관계자는 “의약품 등이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앞으로는 편의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 되나, 부작용 등도 우려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편의점 판매 등록 독려 등을 통해 제도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으며,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구입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31개 보건진료소와 특수장소 6개소를 추가 지정해 비치·판매토록 조치했다.
 

김종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