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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물류기업 선정 인증서 수여
친환경 경영이념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
2012년 11월 14일 (수) 13:42:43 전민선 기자 webmaster@ecolaw.co.kr

국토해양부는 11월 15일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12년도 물류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녹색물류기업 6개사에 대해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해양부는 온실가스 감축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녹색물류기업으로 선정하기 위해 ‘녹색물류기업 선정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을 ‘12. 4월 제정하였으며, 지난 8월 중순부터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15개 신청기업에 대해 서류심사, 현장실사 등을 거쳐 80점이상인 6개사를 선정하였고, 이들 기업에 대해 11월초에 녹색물류협의체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선정기업은 운송차량, 물류시설 등을 관리범위로 설정하고 물류에너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하여 에너지사용량을 분석하는 등 온실가스 관리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환경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녹색물류 전환사업을 추진중이며 조직내부나 이해자간 정보공유도 활발하였다.

녹색물류는 화물의 운송·보관·하역과정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 온실가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으로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환경친화적이여서 물류경쟁력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앞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녹색물류기업 선정 할 계획으로, ‘12년도 11월말경에 실시되는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협약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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