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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개발행위허가 제한 변경고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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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05월 04일 (금) 00:20:07 |
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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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강현석)는 일산동·서구 9개동(36.75㎢)에 개발행위허가 제한대상으로 지정된 지역에 콩나물재배사(새싹채소과)를 지난달 26일부터 추가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한변경내용은 기존의 공동주택 및 버섯재배사 건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행위에 콩나물재배사(새싹채소과)를 추가로 지정하였고, 제한기간은 종전과 같은 2003년 9월 16일부터 2008년 9월 15까지이다.
그동안 콩나물재배사로 허가를 받았으나, 실질적으로 작물을 재배하지 아니한 채 공실로 남아있는 건축물로 인하여 고양시의 난개발, 도시계획사업에 지장 및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훼손이 우려되었다.
고양시는 이번 개발행위허가변경제한으로 파주 신도시 주변에 실사용 목적이 아닌 콩나물재배사로 인한 난개발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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