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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도내 7개 시군에서 수렵장 운영기간을 당초 11월 15일에서 11월 23일로 변경하여 내년 3월 31일까지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금년 1권역인 강릉, 삼척, 양양 등 영동지역을 비롯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큰 춘천, 양구, 인제, 정선의 4개 시군의 수렵장을 추가로 운영한다.
수렵장 면적은 4,646㎢로 이는 7개 시군의 전체면적의 62%에 해당하며, 야생생물보호구역 등과 도시지역 및 도로인근 등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은 수렵이 제한된다.
수렵가능 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꿩, 멧비둘기, 참새, 까치, 어치, 청둥오리 등 16종이다. 기존에는 시군에서 기간별 포획승인권을 구입하여 참여했지만 금년부터는 수렵인이 이용하려는 수렵장 입장권 및 포획하려는 동물별 Tag를 각각 구입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수렵인들은 포획한 야생동물에 Tag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강원도는 이번 수렵장 운영으로 2013년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획기적으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아울러 수렵인들은 총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 시 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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