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뉴스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VOC배출사업장 환경전문가 파견제’ 추진
미세먼지 없는 청정 광주 위한 VOC저감대책으로 공기질 개선
2012년 11월 12일 (월) 13:50:14 김광운 기자 webmaster@ecolaw.co.kr

광주광역시는 관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에 ‘VOC배출사업장 환경전문가 파견제’를 이번 달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VOC배출사업장 환경전문가 파견제’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에 대기분야 환경전문가를 파견해 환경관리 기술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장의 환경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광주시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33.9%를 차지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사업장은 대부분 영세사업장으로 환경관리 전문인력이 없고 시설운영이 미숙할 뿐만 아니라 법적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 오염물질 배출 우려가 상존하는 상태다.

시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영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에 광주녹색환경지원센타의 대기환경전문가 37명을 파견해 사업장의 시설과 공정을 진단하고 운영 및 시설개선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광주지역 내 영세기업의 환경오염 저감 및 오염방지시설 관리능력이 향상되고, 환경 신기술 활용이 확대되어 대기질이 더욱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