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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방정부 환경분야 협약 체결
진몽몽 환경보호청장 생활쓰레기 재활용 방식 등 큰 관심 보여
2012년 11월 08일 (목) 17:42:59 이국현 기자 webmaster@ecolaw.co.kr

 경기도는 지난 7일 난징시 중심대호텔에서 진몽몽 장쑤성 환경보호청장과 도-성간 환경 분야 협력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향후 5년 동안 상호 환경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정책과 신기술 등에 관한 세미나와 워크숍 추진, 환경기술개발과 평가, 환경시설과 기기분야 등 각 방면의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진몽몽 장쑤성 환경보호청장은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오염단속체계, 산업단지 관리방식, 녹조문제를 비롯한 정수장 수질관리, 오존경보제, 규제와 지원을 병행한 환경관리, 생활쓰레기 재활용 방식, 비점오염관리예보제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에 대해 박신환 도 환경국장은 “빠른 시일 내 자세한 자료를 제공해 교류를 질적으로 높여나가겠다”며 “장쑤성은 중국 5대호 중 3대호가 있는 운하와 물의 도시로 물 산업 육성을 위한 환경기업의 상호 진출 등에 관해도 특화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중국 지방정부와의 환경 분야 협력으로 도내 환경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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