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는 최근 구미시 소재 유독물 취급사업장에서 유출된 불산에 대한 비상조치 미흡으로 인명피해 및 주변 환경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도민의 보다 확실한 안전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관련부서 합동으로 11월 9일 부터 21일까지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점검은 도민의 충분한 환경안전 확보를 위하여 유독물 취급시설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도지사지시사항에 따라 행정지도 차원 이상의 완벽한 사고 예방 및 수습방안 마련을 위하여 유독물 및 방제 전문가를 점검반에 편성하여 기술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의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계획에 따라 10월 15부터 19일까지 영세 및 중점관리대상 사업장 29개소에 대하여 새만금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관리기준 준수 등 안전관리 실태, 화학물질 관리대장 기록여부 등 판매·유통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여 단기간 개선이 곤란한 3개소에 대하여 확인서를 징구하고 고발조치하였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금번 사고를 계기로 유독물 취급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하고 강화하는 관계규정의 보완 등이 필요하며 조만간 환경부에서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있을 것이나 전북도에서는 도민이 상시 안전할 수 있도록 유독물 관리 및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