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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 시범사업 실시
부동산 거래 시 첨부과정 등 사전 점검 위해
2012년 11월 07일 (수) 11:38:31 박이동 기자 webmaster@ecolaw.co.kr

국토해양부는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는 건축물 매매 시 전기·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과 건축물 에너지 효율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거래 계약서에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는 거래대상 건축물과 동일한 용도·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을 상호 비교하여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선택할 수 있다.

금번 시범사업은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의 본격적 시행을 앞두고, 에너지 평가서의 온라인 신청·발급, 부동산 거래 시 첨부과정 등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실시한다.

건축물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 주관으로 실시하며, 서초구와 성북구 소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에너지절약 활동에 적극적 참여의지를 보인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금번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은 시범사업 대상 단지에 대하여 에너지 효율등급인증 평가를 무료로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사업 이해도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입주민과 주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실제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미비점을 사전에 보완하고, 내년 2월 시행 전까지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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