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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0월 초부터 한 달간 화성· 김포시 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38개소를 점검한 결과, 환경법령을 위반한 61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률은 13.9%로 전년도 시·군 평균 적발률 6.1%보다 7.8% 높게 나타났다.
위반유형을 보면 무허가 29개소,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25개소, 기타 7개소이다. 도는 이 가운데 54개소를 사법당국에 고발했으며, 29개소를 사용중지처분, 25개소는 조업정지 처분, 7개소는 과태료 및 경고 처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최근 5년간 배출업소수가 13.5% 증가하고, 환경민원 발생이 21.3%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군의 지도·점검인력이 확충되지 않아 사실상 배출업소 점검이 어려워져 도민의 삶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박신환 경기도 환경국장은 “환경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자치단체의 점검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중앙부처에서는 자치단체의 부족한 인력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앞으로 시·군의 부족한 점검인력이 확충될 때까지 도에서는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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