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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입산통제 등 시행
산불예방을 위한 다락원 ~ 은석암 구간 입산통제
2012년 11월 07일 (수) 09:03:54 백경희 기자 webmaster@ecolaw.co.kr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는 가을철 건조기를 맞이하여 산불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11월 1일부터 12월 25일까지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연말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로 사회불만자에 의한 방화우려가 높아 대통령선거일 이후인 12월 25일까지 특별대책본부를 연장 운영하여 산불예방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라고 전하였다.

문명근 탐방시설과장은 “산불의 대부분이 탐방객 실화에 의한 것으로 모두가 산불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산불 발생 시 초동진화를 위하여 국립공원사무소 또는 인근 소방서, 경찰서에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립공원에서는 연중 흡연행위 및 인화물질 반입, 샛길 출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산불방지기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화물질보관함 및 산불예방 캠페인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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