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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 확대
사업 이격거리 8km로 완화…1만2천 어가 혜택
2012년 11월 06일 (화) 16:07:39 김광운 기자 webmaster@ecolaw.co.kr

전라남도는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어촌지역 주민의 타 지역 이주 방지를 위해 2013년부터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의 지원 사업’을 이격거리 8㎞ 섬으로 대폭 확대해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의 지원 사업 대상 섬이 기존 이격거리 50㎞지역의 섬에서 8㎞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원 대상어가는 기존 2개 시군 2천여 어가에서 6개 시군 1만 2천여 어가로 6배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란 정주 기반이 열약한 섬의 취약 어촌계를 대상으로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도서 지역 주민 이주를 방지해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이인곤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사업 확대로 낙후된 섬지역의 어촌경제 활성화는 물론 정주 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2013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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