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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산불조심기간 시행
인화물질 반입 등에 대한 단속 특히 강화 예정
2012년 11월 06일 (화) 14:33:18 정산이 기자 webmaster@ecolaw.co.kr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날씨가 건조해지는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한 달간 산불조심기간을 시행하고 전국 국립공원의 주요 탐방로를 통제한다.

이번에 출입이 통제되는 곳은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492개 구간 중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지리산 노고단~장터목 등 총 132개 구간이다.

공단은 산불예방과 공원 자원 보호를 위해 연중 흡연과 인화물질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산불조심기간 중에는 통제구역 무단출입, 흡연행위, 인화물질 반입 등에 대한 단속을 특히 더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선거가 있는 해에는 산불이 많이 발생한다는 산림청 통계에 따라 국립공원에도 선거기간을 전후해 산불감시원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 없이 출입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단 이재원 재난안전부장은 “산불조심기간에는 지리산, 설악산, 덕유산 등의 주요 대피소가 폐쇄되므로 국립공원 산행을 계획할 때는 사전에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탐방로 통제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밝히고 “단풍과 낙엽처럼 아름다운 자연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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