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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 및 전자어업허가증 시행
내년 1월부터 … 근해 어선 오는 12월 24일까지 신청·접수
2012년 11월 06일 (화) 11:52:27 이진우 기자 webmaster@ecolaw.co.kr

울산시는 현재 5년마다 어선별로 각각 발급·갱신하는 어업허가 제도를 8톤 이상 근해 어업허가 어선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동일 날짜에 일제히 갱신하는 동시어업허가제 및 전자어업허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8톤 미만 연안어업 어선은 2014년, 5톤 미만 구획어업은 2015년부터 순차적으로 각각 시행된다.

‘전자어업 허가증’에는 어선 내역 및 허가 사항, EEZ 및 TAC 할당정보, 선박검사정보, 조업실적, 입출항신고시스템, 면세유공급 등 다양한 정보가 수록되어 어업인의 편익과 행정의 효율을 기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는 해당 어업인은 오는 12월 24일까지 어업허가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구·군 수산 관련부서 또는 울산시 항만수산과로 신청하여 전자허가증를 교부받아 내년 1월 1일부터 어업에 임해주기를 당부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어업허가 갱신 등에 소요되는 행정 경비를 절감하고 무자격 어선 정비를 통한 조업질서 확립 등에 큰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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