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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개국, 서울서 담배규제 결의
담배값 인상시 예상되는 문제점 예방된다는 점에서 의미 커
2012년 11월 05일 (월) 16:59:54 백경희 기자 webmaster@ecolaw.co.kr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제5차 당사국총회를 오는 11월 12일부터 6일 동안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당사국 총회에는 176개 당사국 정부대표단 및 참관국, 국제기구, 관련 비정부단체 등 총 1,000여명이 참석하여 협약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이행에 필요한 의정서, 가이드라인 등을 채택·논의한다.

밀수·위조 등 불법 유통·무역으로 인한 세수손실액은 전세계적으로 매년 4백 5억 달러로, 주로 러시아, 중국에서 캐나다, 미국, 브라질, 영국 등으로 불법 유통·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전세계적으로 국가간 공조 속에 해결하기 위해 마침내‘담배제품의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금번 총회에서 채택되는 것이다. 그 내용으로 자국 내 담배 제조에서 판매까지의 공급망을 감독하고, 위반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국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여러 나라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간 공조를 위한 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상대적으로 담배값이 싼 우리나라는 담배의 불법거래가 외국에 비해 심각하지 않으나, 향후 담배가격이 인상되면 발생할 수 있는 불법 담배의 유통·무역 가능성이 사전에 차단된다는 점에서, 동 의정서 채택은 향후 담배값 인상시 예상되는 문제점이 예방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의정서가 금번 제5차 총회에서 채택되게 되면, 40개 당사국 비준으로 협약과 더불어 국제조약으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되며, 우리나라도 의정서에 대한 비준 절차를 거치고 그 이행을 위해 국내 관련 법률 제·개정 작업이 필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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