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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사업·영유아 보육공간 조성
‘조합설립인가구역 등 추정분담금 프로그램 구축용역’ 실시
2012년 11월 05일 (월) 11:11:20 이창열 기자 webmaster@ecolaw.co.kr

부천시 창조도시사업단은 조합설립인가구역 등에 대한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정보제공을 위한 ‘조합설립인가구역 등 추정분담금 프로그램 구축용역’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도정법 개정에 따른 ‘도정법 조례 전부개정’과 영유아 보육공간 조성을 위한‘아이와 엄마를 위한 아이맘 카페 리모델링 공사’를 원활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뉴타운지구내 추진위원회 구성구역 및 미추진구역에 대해서는 금년 7월 부터 추정분담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였으나, 조합설립인가구역과 존치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제외되어 뉴타운사업의 찬·반 의사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도록 추가적으로 ‘조합설립인가구역 등 추정분담금 프로그램 구축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아이와 엄마를 위한 아이맘 카페 리모델링 공사’는 영유아비율이 높은 아파트 지역의 주민복지관을 활용한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여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양한 보육정보와 부모쉼터를 통한 소통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한다.

시 관계자는 “리모델링공사에 대해 앞으로 엄마와 아이를 위한 보육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금년 11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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