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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제도 통합교육 실시
2012년 11월 05일 (월) 11:01:45 이국현 기자 webmaster@ecolaw.co.kr

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는 지난 10월 29일 자원순환제도분야 통합교육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 현재 서울지사는 올바로시스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폐기물부담금제도, 환경성보장제 등 4가지 제도에 관한 교육을 각각 진행하고 있다.

통합교육은 매 제도마다 다른 시기에 실시하는 교육에 참가하는 업체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비용·시간적 낭비 절감을 위해 지난 29일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10개소에서 10명의 인원이 참가하였으며 처음 시행한 통합교육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었다.

한 참가자는 “개별교육보다 통합교육이 더 효율적이다. 제도 전체를 알 수 있어 이해가 더 잘되기 때문이다”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참가자는 “개별교육은 매번 다른 시기, 시간에 참가해야 해서 일정을 맞추기 어려웠는데 통합교육은 비용·시간적 부담이 적어 좋았다”며 소감을 밝혔다.

통합교육 담당자는 “참가자들이 응해준 설문지 답변을 바탕으로 자료를 보완한 후 시기를 조율하여 분기별 1회 실시 계획을 세우고 있다. 통합교육에 참가함으로써 관련 업체들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자원순환분야 제도 전반에 관한 이해도를 증진시켰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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