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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단속 실시
인체 감염 등의 위해 줄 우려있는 모든 의료폐기물 관리여부
2012년 11월 05일 (월) 10:28:01 김종옥 기자 webmaster@ecolaw.co.kr

대전시는 오는 6일부터 30일까지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대전시는 관리소홀로 자칫 2차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의료폐기물 사업장에 대해 의료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 주사바늘, 폐혈액백, 탈지면, 일회용 주사기 등 인체에 감염 등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모든 의료폐기물에 대한 적정 관리여부 등이다.

특히 시는 의료폐기물을 발생장소부터 종류별로 일반폐기물과 분리 배출 보관하는지 여부,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한 전용보관용기 사용여부, 전용보관시설 및 보관 장소 설치 사용여부, 보관기간 준수 여부, 보관 장소에 적정한 표지판 설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전명진 시 자원순환과장은 “의료폐기불의 불법 처리는 수질과 토양 등 2차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며 “병·의원 등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에서는 환경보전 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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