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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산불 비상근무체제 본격 가동
주로 등산객 등에 의한 실화 많은 실정
2012년 11월 01일 (목) 08:59:26 김종옥 기자 webmaster@ecolaw.co.kr

전라남도가 가을철 건조기에 발생하기 쉬운 산불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으로 설정, 도내 95개 민방위경보사이렌을 활용해 산불 예방 홍보방송을 적극 실시키로 했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산림과 지형 구조상 산불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매년 500여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고 산림 피해면적은 1천160만㎡로, 축구장 1천625개의 면적에 달한다.

이 때문에 건조기에 산불이 발생할 경우 많은 재난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양한 예방활동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봄철에는 논·밭두렁과 영농부산물, 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이 증가하고 있고 가을철에는 주로 등산객 등에 의한 실화가 많은 실정이다.

특히 가을 단풍철을 맞아 남부지방은 10월 말에서 11월 중순까지 가족등반 및 단체 등의 산행 인구가 꾸준히 늘어 산불 위험요인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산불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인 오는 11월 1일부터 종료되는 12월 15일까지 행락객이 많은 토요일·일요일 오전 9시 30분 도내에 설치된 민방위경보사이렌을 활용해 예방 홍보방송을 집중 실시키로 했다.

홍보방송은 산불의 위험성은 물론 산불 주의 및 대처 요령 등에 대해 계도방송 위주로 실시된다. 가을철 건조기가 길어질 경우 평일에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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