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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사업자 일제점검 실시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
2012년 10월 31일 (수) 10:08:10 신광수 기자 webmaster@ecolaw.co.kr

청주시는 오는 11월 한 달간  관내 건설기계 대여업체 19곳과 매매업체 6곳을 대상으로 건설기계사업자별 등록기준 준수 여부 및 미등록 건설기계사업자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는 1개월 이내 보완하도록 행정지도하거나 위법 내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등록 건설기계사업자의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형사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기계를 주택가, 이면도로, 공터 등에 불법 주기하여 교통 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매연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도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검사담당은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하여 건설기계 관련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건설기계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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