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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늘고 보행자우선도로 도입
공공지역 지역 주민 요구따라 시설물 설치
2012년 10월 30일 (화) 11:25:31 김광운 기자 webmaster@ecolaw.co.kr

국토해양부는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로·광장·공원 등 도시 기반시설의 설치 기준인 ‘도시계획시설규칙’을 ‘2012년 10월 31일 개정·시행한다.

먼저, 공공청사 등 이용이 많은 주요시설은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교통결절점에 집단적으로 설치하고, 동사무소, 우체국 등은 어린이집, 경로당 등 주민편의시설과 복합하여 설치하는 것을 우선 검토하도록 하였다.

보행자의 휴식공간 제공과 주민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광장을 근린주거구역마다 설치하고, 광장 및 공공공지에는 지역 주민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 동안 쓰레기통, 가로등, 볼라드 등 보도의 복잡한 시설물은 경관을 해치고,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지자체별 디자인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일관되게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 경우에도 보도의 최소 유효폭은 확보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보행자우선도로, 마을 광장 등을 설치함으로써 주거지역부터 도심까지 도시 전반의 보행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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