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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단속 결과…2만8천건 적발
2012년 10월 30일 (화) 08:54:08 백경희 기자 webmaster@ecolaw.co.kr

서울시가 주택가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로 손꼽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기능 미유지 및 용도변경’ 단속을 나선 결과, 지난 7월~9월까지 3개월 간 총 2만8천건을 적발했다.

2011년 말 현재, 서울 시내 주차장 전체 359만 면 중에 노상 주차장 15만면, 노외주차장 11만면인데 반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333만면으로, 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이 제 기능을 해야 한다고 판단해 이번에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총 10,208개소 28,228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주차장 형태는 유지하고 있으나 물건 등을 쌓아 두어 주차장 본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가 18,071건, 사무실·방·점포 등으로 불법 개조해 사용 중인 경우가 10,157건이었다.

적발된 유형으로는 점포 앞에 상품 적치 나무·화강암 데크 설치, 주차장 입구에 출입문·외벽 설치, 빨랫줄을 만들어 세탁실로 사용 화단 조성 등을 놓고 동물사육 등의 사례가 있었다.

서울시는 현재 19,762건에 대해 원상 복구하도록 1차 시정명령을 한 상태며, 2차 시정명령 후에도 원상태로 복구하지 않은 300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95건은 고발 조치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주차장이 없어질 때까지 매년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며, 부설주차장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가 관련 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점검 시 홍보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시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앞으로 주차장 신규 조성뿐만 아니라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 관리 또한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며 “부설주차장 기능 유지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주차난 없는 서울만들기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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