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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봉우리 공식이름 갖는다
공식지명 ‘우산봉’, ‘대한봉’으로 각각 확정
2012년 10월 29일 (월) 08:50:03 이창열 기자 webmaster@ecolaw.co.kr

독도를 구성하고 있는 동도, 서도 봉우리의 공식지명이 ‘우산봉’, ‘대한봉’으로 각각 확정되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국가지명위원회를 개최하여 독도의 봉우리 및 부속도서와 경기도의 무인도서 및 천안시 소재 교량명 등의 지명을 제정하고 10월 29일부터 공식 사용한다고 밝혔다.

특히 독도의 지명제정은 우리나라의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무분별한 지명사용에 의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초 독도 지명정비계획을 마련하여 경상북도, 울릉군과 공동으로 지명정비작업을 추진하였으며, 지방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에서 독도의 지명 등을 확정하게 되었다.

이번에 제정된 독도의 지명을 살펴보면, 독도가 조선시대 우산도라 기록되었던 것을 반영하여 동도 봉우리 명칭을 ‘우산봉’으로 정함으로써 역사적 연속성을 확보하였고, 서도 봉우리는 대한민국 영토임을 상징하는 ‘대한봉’으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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