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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배출가스 단계적 규제 시행
새로운 규제제도 대기오염 단계적으로 줄일 수 있게 설계
2012년 10월 25일 (목) 13:14:58 이국현 기자 webmaster@ecolaw.co.kr

환경부는 2013년부터 시행하는 농업기계 배출가스의 규제·관리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10월 26일자로 개정·공포한다.

새롭게 도입되는 농업기계 배출가스 규제제도는 업계 준비기간, 농민 부담, 주요 수출입국의 규제 동향 등을 고려하며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단계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에 따라 농업기계 제작·수입사는 2013년 2월 2일부터 농업기계 제작·수입 전에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국립환경과학원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인증 받은 농업기계만 ‘농업기계 촉진법’에 따른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해당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농업기계 중 보급대수가 많은 트랙터와 콤바인에 장착된 원동기를 우선 대상으로 배출가스를 규제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배출허용기준을 원동기 출력범위에 따라 구분해 시행시기를 정하고, 규제 수위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배출규제 대응을 위한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비도로 이동오염원의 배출가스 관리를 한층 강화하게 됐으며, 배출가스 저감을 통해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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