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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적조 완전히 소멸돼
2012년 10월 25일 (목) 11:09:41 김종옥 기자 webmaster@ecolaw.co.kr

국립수산과학원은 전남 고흥군 도화면~경남 통영시 산양읍에 남아있던 유해성 적조가 완전히 소멸됨에 따라 24일 오후 6시를 기해 적조주의보를 전면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10월 2일 경남 남해도해역에서 발생해 통영, 전남 여수, 고흥 등 인근해역으로 이동·확산됐던 유해성 적조가 발생 23일 만에 소멸된 것이다.

이번 적조는 적조발생 초기에 물흐름이 정체되는 소조기로 접어들면서 적조띠가 연안에 집적돼 적조생물이 최고 23,000 cells/mL까지 까지 증식했다.

그런데 10월 12일 이후 대조기로 고밀도의 적조띠가 동·서 방향으로 왕복 이동하면서 양식어장에 유입돼 피해가 크게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남해안 전해역의 표·저층의 성층이 깨어져 중·저층의 풍부한 영양염이 표층으로 공급됐고, 평년에 비해 일조량이 2~4시간 더 길게 지속돼 유해성 적조생물의 성장에 좋은 환경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수산과학원에서는 적조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조 예측 정도 향상과 기후변화 대응 연구로 최적의 양식생물 사육 장소 선정 등 적합한 양식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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