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는 올해 대통령 선거일인 12월19일 전후로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여 12월26일까지 연장 운영키로 했다.
가을 산불원인은 행락객들에 의한 입산자실화가 56%를 차지한다. 더구나 올해는 동절기에 접어드는 건조한 시기에 대통령선거로 인해 행정동원 등 대응력 약화가 초래될 수 있어 더 각별한 산불대책이 필요한 때다. 강원도는 산불감시원과 전문예방진화대원 1일 3,406명을 산불발생 위험지역에 배치해 밀착 산불감시를 강화하고, 106대의 무인감시카메라로 다각적인 감시활동을 실시한다.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을 일으킨 사람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 및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에는 과태료50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강원도 관계자는 산불이나 산불이 날 위험이 있는 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시·군에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며,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없이 논·밭두렁이나 쓰레기를 태우지 말고 산에 갈때도 라이터와 버너 등 인화성 물질을 갖고가지 말아달라”며 “도민 모두가 산불에 관심을 갖고 산불 발화자나 위험행위를 보면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