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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기술협력 시범사업 참여
국방부처·민간부처 기술 공동활용, 중복투자 방지 목적
2012년 10월 23일 (화) 14:01:15 이국현 기자. webmaster@ecolaw.co.kr

지난 7월 ‘제21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성층권 장기체공 무인비행체의 개발사업 추진이 확정되었고, 이 시범사업은 국방부처와 민간부처의 기술 공동활용과 중복투자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지식경제부와 방위사업청에서 성층권 장기체공형 무인비행체를, 기상청에서는 기상탑재체 및 활용기술 개발을 담당한다.

기상청은 지난 6월부터 방위사업청과 공동으로 사전기획을 시작했고, 9월부터는 특허청과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을 수행하였다.

특히, 오는 25일 기상청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는 ‘국가R&D 특허정보 활용강화 정책설명회’에는 기상청 이일수 차장과 특허청 김영민 차장을 비롯해 R&D특허센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식경제부, 방위사업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관계자가 참석해 시범사업의 우수특허 창출전략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향후 성층권에서 한반도 대류권의 수증기, 구름물량 등을 고해상도로 실시간 관측하게 되면 기상예보모델의 정확도가 크게 향상됨은 물론, 태풍·해일 등의 위험기상을 대비할 수 있는 예측선행시간 등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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