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탄도만 해역인 현경면 조금나루 남측 등 4개 구역에서 낙지의 주된 산란 시기인 매년 5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어로작업이 금지된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무안군의 수산물 중 대표 특산물인 갯벌 낙지의 남획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자원관리 및 회복을 위해 탄도만권의 조름나루 남측 30㏊, 범바위 북서측 30㏊, 탄도 북측 100㏊, 홀통 남서측 40㏊ 등 4개 지점 200㏊를 ‘전남도 보호수면 제1호’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 곳 지정 수역 내에서는 올해부터 앞으로 매년 낙지의 주된 산란시기인 5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3개월간 낙지를 잡을 수 없게 됐다.
특히, 도는 낙지의 지속적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산란기에 어업지도선을 전진 배치해 어로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어업인들에 대한 지도·계몽에도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도는 탄도만에서 종사하는 낙지 어업인들의 경우, 탄도만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13개 어촌계가 참여한 가운데 자율적인 불법어업 근절과 해양오염배출시설 감시 등 어장 회복에 주력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총 335어가에서 연평균 13만접(접당 20마리)을 생산, 접당 3~7만원 에 판매되면서 연간 65여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종민 전남도 어업생산과장은 “앞으로 낙지에 대해서는 도의 연체동물 대표 특산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며 “특히, 어업인들의 소득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는 낙지의 생태와 습성을 관찰해 자원회복을 꾀하고 도에서도 낙지 어장환경 개선을 위해 탄도만내 어장정화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채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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