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환경 > 자연·생태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열목어 복원사업, 오대천에서 시작
곤충 박제표본 등 전시… 관광객 대상 생태교육 실시
2012년 10월 18일 (목) 13:10:56 박이동 기자. webmaster@ecolaw.co.kr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오는 19일 오대천에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으로 신규 지정된 열목어 2,000마리를 방류한다.

이날 행사에는 원주지방환경청, 월정사 등 6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열목어 방류행사에서는 서식지 적응, 외래어종인 산천어와의 경쟁력 등을 고려해 다양한 크기의 열목어 개체가 방류될 예정이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번 행사를 월정사문화축전과 연계해 실시하는 한편, 토속어류, 곤충 및 야생동물 박제표본 등을 전시하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생태교육도 실시하며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증진할 계획이다.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올해 열목어 방류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데 이어 내년부터는 관계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2018년까지 평창 오대천을 비롯해 평창 봉평천, 동강 상류지역인 기화천 등에서 열목어 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이동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