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환경 > 보건·식품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아이가 먹는 분유, 더 안전하게 관리한다
식약청, 조제분유 등 영·유아식품의 곰팡이독소, 벤조피렌 기준 설정
2012년 10월 12일 (금) 10:39:08 백경희 기자 webmaster@ecolaw.co.kr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영·유아 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조제분유 등에 대한 곰팡이독소 및 벤조피렌의 기준을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10월 12일자로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내용은 조제분유와 같은 조제유류와 유(乳)성분을 함유한 특수용도식품에 대해 아플라톡신 M1 기준이 0.025 μg/kg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다.

또한, 조제유류 중 조제분유, 성장기용 조제분유, 기타조제분유에 대한 벤조피렌 기준을 1.0 μg/kg 이하로 마련하게 된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면역체계가 성인보다 미숙해 유해오염물질에 민감한 영·유아가 섭취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고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fda.go.kr) >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엔 2012년 12월 1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백경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